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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개정후의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발표

2020년 10월 28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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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의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과학기술장려제도는 자주혁신을 격려하고 인재활력을 분발시키고 량호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과 국가가 취한 중요한 조치로서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견지하는 한가지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과학기술로 경제사회발전을 지지하고 이끄는 것을 촉진하고 혁신형국가와 세계과학기술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관철, 락착하기 위해 과학기술장려제도개혁심화의 관련조치 및 과학기술장려실천에서 탐색해낸 방법과 경험을 법률규범으로 상승시켜 과학기술장려제도를 더한층 보완하고 동시에 실천 가운데서 나타난 일부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광범한 과학기술사업일군들의 적극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며 혁신가동발전전략의 실시를 깊이 추진하려면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후의 <조례>는 총 5장 38조이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과학기술장려제도의 목표는 과학기술진보활동 가운데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 조직에 장려를 주어 과학기술일군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혁신형 국가와 세계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상은 응당 국가 중대 전략수요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긴밀하게 결합되여야 하며 국가는 자연과학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대한 장려를 확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장려사업은 응당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혁신가동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는 것을 관철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리행하는 것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