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이를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예산법 관련 규정을 세부화하여 최근년래 재정과 세무 체제개혁과 예산관리실천성과를 법규형식으로 고정시켜 공공재정자금 지출을 절약함으로써 백성들이 부유해지도록 확보했다. <조례>는 도합 8장, 97조로 예산수지범위, 예산공개, 전이지불, 지방정부 채무 등 사항에 대하여 상응한 규정을 내렸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수지범위를 명확히 했다. 둘째, 예산공개요구를 강화했다. 셋째, 전이지불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예산초안편제시간을 명확히 했다. 다섯째,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강화했다. 여섯째, 재정전문계정을 규범화했다.
이 밖에 <조례>는 또 정부성 기금예산, 국유자본 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 관련사항, 초과수입(超收)과 부족수입(短收)의 처리, 재정과 심계 감독 강화, 정부종합재무보고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