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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공포

2020년 06월 30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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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업무에 각별한 중시를 돌린다. 화장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품이고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품질은 인민대중의 건강에 관계된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화장품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했는바 시장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 동시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도 나타났기 때문에 1989년에 제정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아래에서 <조례>로 략칭함)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총 6개 장, 80개 조로 구성되였으며 4가지 방면에서 화장품 생산경영활동 및 그 감독관리에 대해 규범화했다. 첫째, ‘방관복’개혁의 요구를 관철실시해야 한다. 둘째, 품질안전한계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셋째, 감독관리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