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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일부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2020년 04월 03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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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일부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아래에서 <결정>으로 략칭함)을 공포했으며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에 의해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의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허가항목의 취소 및 하급기관 이양과 관련된 행정법규와 실천 속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행정법규에 대해 정리했는데 7부의 행정법규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10부의 행정법규를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진섬몽접경지구개발건설수토유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실시조례 등 10부의 행정법규를 페지한다. 이 10부의 행정법규중 어떤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제정되였고 단계적 사업에 속하며 실천 속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관련 법률, 법규와 서로 저촉되고 어떤 것은 상위법에 의해 페지되였거나 상위법 의거가 페지되였으며 어떤 것은 이미 기타 법률규정에 의해 대체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