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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공포

2019년 11월 01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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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도합 10장 86조로 되여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식품안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2015년에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의 실시는 우리 나라 식품안전의 전반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이와 동시에 식품안전사업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감독관리와 실천에서의 일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총화하여 법률규범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을 더한층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실천 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통일적이고 권위있는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감독관리능력의 건설을 강화하며 무작위 감독검사, 격지 감독검사 등 감독관리 수단을 보충하여 규정하고 신고표창제도를 보완하며 엄중한 위법생산경영자명부제도와 신용불량자련합징계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