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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 정돈개조사업을 배치하고 농촌배달물류체계를 보완하여 농민생활수요에 더욱 잘 만족시킬 데 대해 확정

2021년 07월 15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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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에 대한 정돈개조를 배치하고 농촌 배달물류체계를 보완하여 농민생활수요에 더욱 잘 만족시킬 데 대해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관련부문에서는 2020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지출, 국유자산관리 등에 대해 심계를 했는데 결과가 최근 이미 발표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에 대해 관련 지방과 부문에서는 정돈개조장부를 다그쳐 제정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며 정돈개조를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정돈개조정황을 중점감독조사내용에 넣고 추적감독을 강화하여 정돈개조 가운데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및 가짜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단호히 바로잡게 된다. 정돈개조결과는 올해 10월전에 국무원에 보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뒤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중점을 틀어쥐고 엄숙하게 조사처리하여 일벌백계한다. 심계에서 대종상품투기, 세금탈루 등 중대한 규률위반, 위법 문제의 선색들을 발견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상적인 시장질서와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교란했고 국가법정세수의 토대를 침해했다. 국무원은 전문조사조를 성립하고 어느 단위나 어느 계층에 관계되든지 모두 끝까지 조사하여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해게 된다. 법률과 법규에 따라 벌금해야 할 것은 벌금시키고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며 틀어쥐여야 할 것을 틀어쥐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인정사정을 봐주지 말아야 한다. 악의적으로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은 법에 다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폭로해야 한다.

셋째, 하나를 알고 세가지를 류추해내여 목적성 있게 관련제도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이 필요한 법규규정은 다그쳐 개정하고 제도집행과 심계, 감독조사 등 감독을 강화하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넷째, 정부가 빠듯한 생활을 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당면 재정형세는 호전되고 있으나 ‘3공(三公)’경비의 압축은 느슨히 해서는 안되며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하게 하고 규정을 어기고 ‘선코’를 떼여 행정운행경비를 증가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이미 확정한 세금감소비용 인하, 일터 안정취업 확장과 금융의 실체경제 특히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발전에 대한 지지 등 기업과 인민에 유리한 정책조치를 확실하게 락착시켜야 한다. 양로, 교육, 의료, 주택 등 민생 자금을 잘 관리하고 잘 리용해야 하며 이를 점유, 류용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공공자금을 보장하고 공공재산안전을 보장하여 인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배달물류를 다그치고 농산물이 도시에 진입하고 소비품이 농촌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민소득을 증가시키며 농촌 내수잠재력을 방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첫째, 농촌전자상거래운영자와 농촌배달물류의 융합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인터넷+’의 의거해 도시 시장, 물류기업과 농민농장, 농민합작사 등의 맞물림을 강화하고 전문화 농산물 배달봉사와 저온류통창고 저장가공시설을 발전시키며 농삼품물 판매 특히 빈곤해탈지역의 향촌 특색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

둘째, ‘택배의 농촌진입’을 분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배달물류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한다. 중동부 농촌지역에서는 시장력량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기업을 인도하여 촌마을에 진주하여 지점을 세우고 배달봉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서부 농촌지역에서는 말단 배달에서 일으키는 우정부문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배달과 공급 판매 등 협력을 강화하고 ‘택배의 농촌진입’ 포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배달령역의 ‘방관복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취소하고 농촌배달 말단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마을의 현유 시설을 리용하도록 인도하여 촌급 배달물류 종합봉사소를 건설하여 농촌 말단배달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배달물류봉사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여 대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