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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01월 22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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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기업과 관련된 마구수금문제를 단호히 제지하고 법정조세비용징수사업을 질서 있게 잘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에게 불합리적인 가중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포치

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조치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기업과 관련된 마구수금문제를 단호히 제지하고 법정조세비용징수사업을 질서 있게 잘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에게 불합리적인 가중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광범한 시장주체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이며 억만 대중의 리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실제적인 조치를 강구해 그들을 도와 난제를 해결하고 불합리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켜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실시해 기업과 관련된 수금을 강력하게 정리하고 규범화했는바 중앙에서 설치한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은 각각 70%와 30수금% 이상 감소되였고 각지에서도 일련의 수금항목들을 취소했다. 특히 지난해에 출범된 감세 및 비용인하, 단계적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책은 시장주체를 보장하고 경제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키는 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시기 전염병상황과 경제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주체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마구수금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스리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첫째, 전국적으로 규정위반 기업 관련 수금 특별검사를 전개해 제멋대로 수금항목을 설치하고 징수기준을 높이고 징수범위를 확대시키고 분담시키는 등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기업이 강렬히 반영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마구수금행위를 폭로해야 한다. 업계, 협회와 상회의 수금에 대해 자기검사와 추출검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교통, 세무, 응급 등 분야의 집법을 규범화하고 재량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경미한 교통법 위반, 일반적인 교통법 위반 초범과 우연범 등에 대해서는 경고의 방식을 더 많이 취하고 벌금을 신중히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 세무집법분야에서 ‘최초 위반 징벌면제’목록제도를 연구하여 보급시켜야 한다. 벌금몰수관리제도를 실시, 보완하고 벌금몰수소득을 전부 국고에 상납하며 ‘수입과 지출의 분리’라는 관리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계속해서 중점분야의 수금을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수금하는 신설 정부성 기금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한만료 기금을 취소할 수 있으면 일률로 취소하고 일시적으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것은 징수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금기준이 현저히 높은 것은 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일반성 관리기능을 구현한 수금항목을 취소해야 한다. 넷째, 해상운송통상구의 수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신고, 물류, 저장, 화물적사 등 절차의 강제적 서비스 수금과 가격명시가 규범적이지 못한 등 규정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 등 방면의 법규를 서둘러 전문 개정하고 불합리적인 행정처벌사항을 적시에 개정하거니 페지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마구수금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정조세비용정상징수사업을 잘 추진해야 하며 자체로 왕년의 체납비용을 집중적으로 추징해서는 안되고 사회보험료 징수직책의 이전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가중한 비용납부부담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올해 모든 성은 사회보험료 현행 징수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사회보험료납부의 업무절차를 최적화하고 ‘비접촉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7월말전에 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를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년말전에 개인의 비용납부를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치를 혁신하여 로인,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특수계층의 비용납부 원활화와 편리화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률에 의해 엄숙히 문책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