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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경영환경최적화조례> 실시 정황 제3자 평가회보 청취하고 락착의 걸림목을 더한층 뚫어주었으며 경영환경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법(초안)>과 <량식류통관리조례(개정초안)>을 채택

2021년 01월 05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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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4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영환경 최적화조례> 실시정황 제3자 평가회보를 청취하고 락착의 걸림목을 더한층 뚫어주고 경영환경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법(초안)>과 <량식류통관리조례(개정초안)>를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힘써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크게 분발시키는 관건이며 또한 심각하고 복잡한 형세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회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전국 9개 성에서 <경영환경최적화조례>를 실시한 정황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의 실시는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는바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무봉사편리화 등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한 업종, 한가지 허가증’, ‘한 기업, 한가지 허가증’, ‘증건과 허가증 련합 취급’ 등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편리를 주는 개혁조치들에 대한 감수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지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신설 시장주체는 2000여만호에 달하고 대폭 역세성장을 하고 아울러 비교적 높은 활약도를 유지한 것은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갈라놓을 수 없다. 평가에서 경쟁입찰, 중개봉사, 융자 등 방면에서 기업들이 반영한 문제가 비교적 많은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동부지역과 중서부, 동북지역 사이 성소재지 도시와 비성소재지 도시 사이에 <조례>락착 진전이 균형적이지 못했고 일부 차이가 뚜렷했다. 회의에서는 <방관복>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키고 <조례>의 락착강도를 확대하며 활력을 방출하고 관리를 통해 공평공정을 이루어내고 서비스를 통해 효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동부지역, 성소재지 도시들이 국제 선진경영경험을 받아들여 먼저 진입하고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범하는 것을 격려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 비성소재지 도시들이 개혁으로 경영환경을 뚜렷이 개선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둘째, ‘한 업종, 한가지 허가증’, ‘한 기업, 한가지 허가증’, ‘증건과 허가증 련합 취급’ 등 혁신적인 조치들을 보급하여 더욱 많은 새로운 시장주체가 빨리 탄생되도도록 하고 시장법칙에 따라 운행되게 해야 한다. 셋째,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정부항목 입찰경쟁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중개봉사를 규범화하고 신용대출에서 기업 융자원가를 증가시키는 ‘숨은 관행’에 대한 조사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효과를 힘써 향상시키고 이양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중사후 감독관리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더한층 증강시키고 종합감독, 련합집법을 실시하며 대중들의 생명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중점 감독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법(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에서는 인지세 잠정조례의 다년간의 실천방법을 총화하고 한 방면으로 현행 세제 불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아울러 증권교역인지세를 법률규범에 편입시켰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세목을 퇴화시키고 부분적 세률을 내렸으며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세수 징수와 관리를 더욱 과학적이고 규범화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유재량권을 감소시키고 임의성 빈틈을 막았다. 초안에서는 매매, 기술 등 계약과 증권교역의 세률은 불변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가공도급, 건설공정탐사설계, 화물운송계약과 경영장부의 세률을 하락시키고 허가증건 등의 인지세 세목을 취소하고 동시에 현행 인지세 세수우대정책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량식생산경영자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량식류통관리조례(개정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에서는 정책성 량식관리를 엄격히 하고 수매저장수량을 허위적으로 보고하고 저질제품을 량질제품으로 속이고 허위적으로 륜환시키는 등을 엄금하고 재정보조금과 신용대출자금을 류용, 압류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량식구매, 저장 등 고리의 품질안전 감측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잔류 및 중금속 표준초과 등 량식을 식용용도로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량식 손실과 랑비를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조치를 명확히 했다. 초안에서 또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처분강도를 확대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