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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년 12월 23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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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대출 대출 본금 및 리자 연기상환정책과 신용대출 지원계획 연장 결정 및 <불법모금 방지 및 처분 조례(초안)>,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개정초안)> 통과

북경 12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대출 본금 및 리자 연기상환정책과 신용대출 지원계획을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불법모금 방지 및 처분 조례(초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올해 금융면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특히 소기업 및 령세기업을 도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직접적인 화페정책수단을 출범했다. 즉 지방법인은행에서 소기업 및 령세기업 대출 본금 및 리자 연기상환정책을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지방법인은행에서 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신용대출을 발행하도록 혜택성 자금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정책실시 이후 현저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310여만개에 이르는 소기업 및 령세기업의 자금압력을 완화키고 시장주체와 주민취업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열할을 발휘했다. 당면 경제운행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소기업과 령세기업은 여전히 생산과 경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책의 련속성,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의 전망을 안정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다음해 제1분기에는 원래 정한 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대출 본금 및 리자 연기상환정책을 계속 잘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의 기한을 적당히 연장시키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연기할 수 있으면 될수록 연기하고 은행과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 본금 및 리자 연기상환을 신청했고 그 기한이 6개월 이상인 지방법인은행에 대해서는 계속 대출본금의 1%에 상당하는 리자를 경감해준다. 둘째, 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대출지원계획의 실시기한을 올해말에서 적당히 연장시킨다.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법인은행에는 보편혜택성 소기업 및 령세기업 신용대출을 지급하고 계속 대출본금의 40%에 상당하는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상술한 직달통화정책수단을 잘 실시하고 적당히 연장시키는 것은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보다 잘 대처하고 생산경영의 안전과 회복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데 유리하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12/23/nw.D110000renmrb_20201223_4-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