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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를 최적화해 기업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률과 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해 포치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동산 및 권리 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해 기업의 담보융자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으며 <기업명칭등록관리규정(전문 개정 초안)>을 통과해 기업명칭등록의 편리화 및 규범화 실현

2020년 12월 16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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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14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를 최적화해 기업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률과 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해 포치했고 전국적 범위에서 동산 및 권리 담보 통일등록을 실시해 기업의 담보융자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으며 <기업명칭등록관리규정(전문 개정 초안)>을 통과해 기업명칭등록의 편리화와 규범화를 실현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데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는 직접 기업과 대중을 상대로 하며 문제와 건의를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촉진하고 정무서비스에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최근 몇년 동안 기업과 대중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방관복’개혁 심화의 요구에 따라 현재 정무서비스전용전화의 번호가 많고 대중의 사무처리절차가 복잡한 등 문제에 비추어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의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 대중과 관련된 비긴급 정무서비스전용전화에 대해서는 지방, 특히 시와 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에서 설치한 정무서비스전용전화와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설치하고 지방에서 접수하는 정무서비스전용전화의 번호를 합병할 수 있으면 될수록 합병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번호만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기억하고 사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해주고 단일창구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지방의 전용전화 최적화 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를 최적화함에 있어서 대중이 전화를 거는 데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와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며 전용전화 접수와 사무처리 서비스의 긴밀한 련결을 실현하고 민원접수 즉시처리 및 감독처리문책 기제를 건전화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이 반영한 문제와 합리적인 요구가 즉시에 처리되도록 확보하고 정무서비스편민전용전화가 보다 빨리 접수되고 보다 정확하게 분류되며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금융이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해 보다 잘 봉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성, 시에서는 동산 및 권리 담보 통일등록시범을 전개해 기업의 담보융자에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시범중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신규 담보등록업무의 비중이 95%를 초과했고 융자금액의 비중이 80%를 초과했다. 개혁의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동산 및 권리 담보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등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맡았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저당등록과 인민은행에서 맡았던 미수금저당등록, 그리고 예금증서저당, 융자임대, 팩토링 등 등록을 인민은행에서 통일적으로 맡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7×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전에 동권 및 권리 담보등록을 완수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부문에서는 저장된 정보데터의 이전 등 련결업무를 적절하게 잘 수행해야 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 당사자가 동산융자통일등록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주적으로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의 진실성, 완정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등록기구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통일등록의 실시는 금융기구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에 담보융자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회의에서는 <기업명칭등록관리규정(전문 개정 초안)>을 통과해 기업명칭 기본규범을 보완하고 기업명칭자률신고제도를 수립하며 신청자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명칭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이양과 관리를 똑같이 중시했으며 등록기관에서 사중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에 대해서는 등록해주지 않거나 시정하고 명칭으로 인해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기소하거나 등록기관에서 조정 또는 재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에 대해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