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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년 11월 27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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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단속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신용체계를 건전히 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수정초안)> 통과


북경 11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신용불량단속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신용체계를 건전히 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버팀목을 제공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수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다. 신용건설을 강화하고 공평하고 신용을 지키는 시장환경과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법률과 규정에 부합되고 권익을 보호하며 신중하고 적절하며 명단관리를 견지하고 신용불량단속제도를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질서 있고 건전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신용정보의 입력범위와 절차에 대해 과학적으로 획정해야 한다. 특정 행위를 공공신용정보에 기록시키며 법률, 법규 등에 따라 목록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용불량행위의 인정기준은 반드시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를 의거로 해야 한다. 둘째, 신용정보 공유 및 공개 범위와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신용정보의 공유 및 공개 여부는 반드시 합법성과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신용정보목록 작성시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명단의 인정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엄중하게 해치고 시장의 공평경쟁 질서와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엄중히 파괴하는 등 방면의 책임주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마음대로 기준을 확대하거나 증가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인정과정은 절차를 통해 엄격히 실행되여야 한다. 넷째, 신용불량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를 통해 실시되여야 한다. 신용불량 주체에 대해서는 권익을 감손하거나 의무를 증가하는 징계조치를 실시하고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법규를 따르는 전제하에 합리한 징계를 실시하며 함부로 징계를 증설하거나 가중해서는 안되고 금융기구, 신용봉사기구, 업종협회상회, 보도매체 등에서 신용불량주체에 대해 징계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유리한 신용회복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신용불량주체는 요구에 따라 신용불량행위를 시정하고 불량한 영향을 해소할 경우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부문과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신용불량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안전과 개인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신용정보를 루설, 개찬, 훼손, 절취하거나 신용정보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매매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이미 출범한 신용불량행위의 인정, 기록, 공개, 징계 등 조치를 다그쳐 정리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때에 규범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