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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당조회의 주재, 습근평 법치사상과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 정신 학습관철

한정 참석

2020년 11월 26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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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5일 신화통신: 11월 25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당조서기 리극강은 국무원 당조회의를 주재하고 습근평 법치사상과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하고 다음 단계 사업을 잘할 데 대해 연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는 주제가 중대하고 의의가 중대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에서의 습근평 법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새 시대에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답을 했는바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근본지침과 행동지침이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해야 한다. 국무원 당조와 정부계통은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해야 하며 정부사업의 실제와 결부시켜 관철시달을 깊이 잘 틀어쥐여야 하며 헌법에 따른 정무수행, 법률에 따른 정무수행을 견지하여 법치정부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직책을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법치로 행정권력에 규칙을 정해주고 계선을 정해주며 정부기능을 다그쳐 전변시키고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계선을 더한층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더욱 좋은 결합을 추동하고 정부부문의 권력과 책임 목록을 다그쳐 제정하고 ‘방관복’개혁을 심화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다그쳐 구축하고 시장주체 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무공개강도를 확대하고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행정립법 질을 힘써 제고시키고 법규, 규정의 제정에서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목적성, 적용성, 조작가능성을 증강시켜 체계가 완비되고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게 해야 한다. 개혁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률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셋째, 행정결책의 법치화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행정결책절차를 규범화하고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기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 법규, 규칙, 규범성 문건을 제정, 수정하는 과정에서 광범하게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특히는 시장주체와 인민들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는 것은 기업, 업종 협회 상회, 대중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넷째,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락착시켜야 한다. 행정집법 공시, 집법 전과정기록,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의 ‘세가지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 의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교차 중복되는 행정집법사항들은 견결히 취소해야 한다. 정무 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신용 승낙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부계통사업일군들 특히는 지도간부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앞장서 법치를 숭상하고 법률을 경외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응용하여 정부의 여러가지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법률 등 여러 방면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공무에 힘쓰고 절개를 지키며 청렴하게 인민을 위하고 부작위, 부당작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경계해야 한다. 자각적으로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배우고 법률을 지키고 법률을 응용하는 모범이 되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며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더욱 큰 공헌을 해야 한다.

한정, 호춘화, 류학, 왕용, 초첩, 조극지가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