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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9년 10월 09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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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초안)>를 심의통과하여 정부 립법을 통해 여러 시장주체의 투자흥업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개정초안)>을 토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전문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시장활력과 경제의 내생 동력을 증강하고 질적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회의에서는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초안)>를 통과하고 시장주체의 수요를 둘러싸고 정부기능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년간 ‘방관복’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방법을 법규로 승격시켰으며 국제 선진 수준을 기준으로 내자와 외자기업 등 여러 시장주체를 동일시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데 관한 기본제도규범을 확립했다. 첫째, 행정기능의 간소화를 더욱 추진한다. 시장접근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를 실시하며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분리’를 추진하고 기업의 설립 및 말소수속을 간소화하며 각 지방에서는 기업설립 관련 영업허가증, 세무수속, 은행구좌개설, 전력접속 등 수속의 처리시한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시한을 초과할 경우 처리단위는 그 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거래와 세금납부 업무는 한개 창구에서 병행하여 접수한다. 행정허가와 심사비준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확실히 보류하여야 할 허가, 증명 등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 승낙제를 실시한다. 신설된 행정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신설하려면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론증을 거쳐 비준해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와 집법을 규범화하고 혁신한다. 공공안전과 대중의 생명건강 등 특수업종이나 중점분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를 실시하여 감독하고 관리한다.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한다. 신흥산업에 대하여 포용과 신중을 기하는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주체 보호사업을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