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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9년 08월 29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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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방관복’결합을 심화하고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시장효률을 향상시킬 데 대해 포치하고 일련의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더 취소하여 시장주체의 혁신창조활력을 더욱 크게 방출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체육건강운동과 체육소비를 더한층 촉진시킬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온라인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교육공평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더욱 많은 행정자원들을 사전심사비준으로부터 사중사후감독관리강화에로 전환시키는 것은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로서 당면 시장활력을 분발시키고 하행압력을 지탱해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감독관리책임을 법규에 따라 락착시켜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자신들이 심사비준하거나 혹은 실시를 지도하는 행정허가사항에 대해 사중사후감독관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미 심사비준을 취소했으나 여전히 정부감독관리가 필요되는 사항에 대해 주관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 식품, 약품, 특정설비 등 공공안전과 관계되고 대중생명건강과 관계되는 중점령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두절해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를 봉사를 융합시켜야 한다. 기업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령역을 나누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간명하고 추진하기 쉬운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고 변계가 모호하고 집행탄성이 비교적 큰 것은 정리해야 한다. 셋째, 공개투명으로 공정한 감독관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행정집법은 전 과정에 흔적을 남겨야 하며 집법 의거, 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를 혁신해야 한다. 기업관련 행정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방식을 사용하여 부문과 지역을 넘는 련합집법을 보급해야 한다. 신흥산업에 대한 포용심사감독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감독관리’와 신용감독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련합징계, 평생금지 등 징계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진입허가문턱을 낮추고 ‘증서감소’로 ‘행정기구간소화’를 촉진하며 기업혁신창조활력을 분발시키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최근년래 생산허가증을 대폭 압축시킨 토대 우에서 내연기, 자동차제동액 등 13가지 류형의 제품생산허가증을 더 취소하고 그중 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것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로 전환시키며 인증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했다. 회의는 증서를 감소시킨다고 하여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닌바 여러 관련 방면에서는 표준으로 인도하고 기업이 책임을 리행하며 정부가 감독관리하는 것을 토대로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동하여 공업제품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