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경영과 영업허가서 분리”개혁시점을 추진하고 동시에 일련의 행정허가사항을 더 한층 취소하여 상업운영환경을 더욱 더 공평공정하게 만들기로 했으며 또한 품질인증체계건설을 추진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중국제조 품질을 격상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과 영업허가서 분리”개혁을 확대, 실시하는것은 기구간소화와 권한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최적화봉사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상업운영환경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사회 창업혁신의 활력을 방출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기업의 제도성 교역원가를 진일보 낮추고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의는 2015년 상해 포동신구에서 먼저 “경영과 영업허가서 분리”개혁시점을 펼쳐 116가지 행정허가사항을 정리한 방법을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중경, 사천, 섬서 등 10개 자유무역 시험구에 보급하여 기업이 직면한 “영업허가서 허가는 쉬우나 경영허가서 허가는 어렵고”, “진입허가는 가능하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계속하여 탐색하여 해결해 “마지막 1킬로메터”를 소통시키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안전과 대중건강 등 중대한 공공리익과 관계되지 않는것은 영업허가서와 분리 가능한 허가류 증서를 분리시키고 지방실제와 결부시켜 기타 관리방법을 취해 영업허가서만 있으면 경영할수 있게 한다. 상해 포동신구가 이미 시점한 116가지 허가사항은 상술한 지역에 적용되며 기한은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다. 성급 정부 비준을 거친 뒤 조건이 허락되는 국가자주혁신시험구,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등도 역시 이런 개혁조치를 일반화시킬수 있다. 그외, 기타 법률법규개혁, 국무원 문건 수정에 관련되지 않는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시점방법의 복제여부를 지방에서 자체로 확정할수 있다.
둘째, 시장기제로 효과적인 조절을 할수 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수 있으며 또한 사중사후 감독으로 원래 설정한 허가서 목적에 도달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취소하거나 또는 신고관리를 한다. 경영활동과 관계되고 정보수집에 속하며 기재공시와 관리신고류에 속하는 영업허가서와 경영허가서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서에 진일보 통합시킨다.
셋째, 사중사후감독관리를 혁신한다. 심사비준 취소, 신고 혹은 고지승낙제를 실행한
뒤 신용평가, 정보공개추첨조사 등 조치를 보완하여 부문간의 업무협동을 촉진시켜 대중과 기업의 사무처리와 창업에 더욱 큰 편리를 준다.
동시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건물관리기업 1급 자질 심사확정, 대외도급공정항목 입찰심사 등 52개 국무원 부문행정허가사항을 더 취소하고 또한 생산건설항목 수토보존시설험수심사비준, 림구목재경영(가공 포함)심사 비준 등 22개 중앙에서 지방에 지정해 실시하는 허가사항을 취소하는데 그중 23개 항목은 곧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법률을 수정하여 취소하게 된다.
이로써 본기 정부이래 취소한 심사비준항목이 루계 697개로 총수의 약 41%를 차지한다. 회의는 심사비준이 취소된후 관련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은 강화시키고 감독관리공백의 출현을 방지하여 공평공정의 시장질서는 견결히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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