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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 '군대안전관리 조례'에 서명

2019년 12월 17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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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일전에 명령서에 서명하고 새로 수정한 '군대안전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새로 수정한 '군대안전관리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차 전체대표대회의 정신을 지도로 삼아 습근평 주석의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당의 새시대의 강군 목표를 리행하고 세계 일류의 군대를 전면 건설하는데 착안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것을 견지하며 안전 발전을 견지하고 안전관리제도의 규범을 혁신하여 우리 군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장병의 안전행위를 규범하며 부대의 전면건설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 수정한 '군대안전관리 조례'는 도합 15장 139조항으로 되여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일적인 령도하에 총괄적 관리에 집중하고 분공하여 책임을 지며 경계가 분명한 지도관리 체제를 형성하는데 착안했다. 조례는 또한 전쟁을 위해 관리하는 선명한 방향을 강화했으며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의 주요내용, 조직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래원: 국제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