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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을 관철해 국방과 군대 건설의 법치화수준을 향상시켜야

2022년 03월 08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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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7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해방군및무장경찰부대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에 의한 군대관리는 우리당이 군대를 세우고 관리하는 기본방식이며 당의 새 시대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을 관철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 법치화수준을 향상사켜 강군사업을 추진하는 데 확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에서 하뢰, 서서성, 량양, 장경군, 왕진국, 고보명 등 대표 6명이 각기 발언해 군사법규제도체계를 보완하고 군사투쟁법리준비를 잘하며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다그치며 국방동원혁신발전을 추동하는 등 문제와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대표들의 발언을 참답게 청취한 후 습근평이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전군은 당중앙과 중앙군위의 결책과 지시를 견결히 관철해 투쟁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건설함으로써 ’14.5’의 량호한 출발을 실현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다.

습근평은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전면적 의법치국의 전반계획에 편입시켰는바 당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법에 의한 군대관리에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으며 중앙군위에서는 새로운 형세 아래 법에 의한 군대관리와 엄한 군대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할 데 관한 결정을 전문적으로 제정했다. 최근 몇해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법에 의한 군대관리 실천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을 관철할 데 대하여 제기했는데 이는 당중앙이 새 시대에 군대를 세우고 군대를 다스리는 특점과 법칙을 파악하고 강군사업의 전반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내린 중요한 결책포치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새 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사상을 관철하며 우리군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착안해 중국특색군사법치체계를 구축하고 방식의 근본적 전변을 다그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의 법치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전투력기준을 견지하며 중국특색군사법치체계를 견지하고 법치요구에 따른 군대관리방식 전변 요구를 견지하며 엄한 군대관리의 철같은 규률을 견지하고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 소수’를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며 관병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전면적 의법치국 요구 관철을 견지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은 종합프로젝트로서 대국을 총괄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중점적 돌파로 전반적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 군사립법사업을 심화하고 정책제도개혁난관공략전을 잘 치러 립법질을 높이고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법규제도실시사업을 잘하고 련합작전법규제도를 시달하며 법에 따라 훈련을 관리하고 대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며 우리군 건설 기획계획 강성단속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부대관리 강화를 엄격히 해야 한다. 법규제도집행감독사업을 강화하고 책임주체와 평가표준을 명확히 하며 감독기제를 건전히 하고 책임추궁을 염격히 해 법규제도가 착지하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해야 한다. 섭외군사법치사업을 강화하고 군사행동과 법치투쟁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군사령역의 섭외법률법규를 건전히 하고 법치를 더욱 잘 활용해 국가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에 의한 군대관리 전략 관철의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한다. 군위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각급은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며 법치사업기구는 직능역할을 잘 발휘하고 지도간부는 앞장서 법에 따라 사업을 지도하고 전개해야 한다. 중앙과 국가 기관,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는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법정 국방건설직책을 리행하며 법에 따라 군대건설, 군대행동과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잘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군은 실속 있게 전쟁준비와 전투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실속 있게 틀어쥐며 지방을 협조해 사회 대국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각종 돌발상황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처리해 국가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이 부여한 각항 임무를 잘 완성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군위 부주석 허기량이 회의를 사회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군위 부주석 장우협, 중앙군위 위원 위봉화, 리작성, 묘화, 장승민이 회의에 참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