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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습근평: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을 더욱 잘 추진해야

2021년 12월 08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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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적으로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개혁발전과 안정 임무가 막중하며 대외개방이 깊이 추진되고 있는바 토대가 공고하고 예기가 안정적이며 장원함에 리로운 법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법치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삼아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을 더욱 잘 추진해 전면적 의법치국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전면적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에 대해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법집행을 담보하며 사법을 지원하고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적 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우리는 법치체계 구축을 주력점으로 삼아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일괄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면서 법치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법률규범체계, 법치실시체계, 법치감독체계, 법치보장체계와 당내법규체계 구축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이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 우리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로정에 들어섰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만족시키며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모두 법치건설에 대해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발전의 요구에 순응하고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법치체계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리론을 관철해야 한다.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비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민생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국가관리에 시급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제도를 적극 건전히 해야 한다.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대중이 모든 법률제도,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계속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섭외령역의 립법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 법률의 역외 적용 법률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법치리론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법학학과체계, 학술체계, 론술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북경 12월 7일발 신화통신: 12월 6일 오후 중공중앙 정치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제3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집단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강조했다. 우리 나라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적으로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개혁발전과 안정 임무가 막중하며 대외개방이 깊이 추진되고 있는바 토대가 공고하고 예기가 안정적이며 장원함에 리로운 법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법치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삼아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을 더욱 잘 추진해 전면적 의법치국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중국법학회 회장 서현명동지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업제안을 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그의 설명을 열심히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전면적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에 대해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법집행을 담보하며 사법을 지원하고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적 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우리는 법치체계 구축을 주력점으로 삼아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일괄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면서 법치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법률규범체계, 법치실시체계, 법치감독체계, 법치보장체계와 당내법규체계 구축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이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로정에 들어섰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만족시키며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모두 법치건설에 대해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발전의 요구에 순응하고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체계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리론을 관철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정성을 확고히 파악하고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두뇌가 명석하고 립장이 확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지하며 인민을 복되게 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법치원칙을 견지하며 인민의 리익을 구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법치국의 전 과정에 실행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비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민생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국가관리에 시급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제도를 적극 건전히 해야 한다. 당과 국가 사업발전에 대한 의규치당의 정치적 보장역할을 발휘해 국가의 법률과 당내의 법규가 상호 보완하고 상호 촉진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립법질이라는 관건을 틀어쥐고 과학적인 립법, 민주적인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편찬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립법효률을 높여 립법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립법 기구와 업무부문은 립법절차를 따르고 립법권한을 엄수하며 월권립법, 중복립법, 맹목적 립법을 철저히 방지하고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등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모두 추궁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사법기관이 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치선명하게 지지하고 직권을 리용해 사법에 관여하고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대중이 모든 법률제도,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치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집법권, 사법권, 감찰권 운영기제를 건전히 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건전히 해야 한다. 체계가 완비되고 규범적이고 효률적인 집법사법제약감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립법권,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자 자기의 직권을 행사하고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을 상호 제약하는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법치인재양성체계를 보완하고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조정 등 법률서비스대오를 서둘러 발전시키며 집법사법인원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해 당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법치업무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정법대오에 대한 교육정돈을 심화하고 집법과 사법 분야의 부패를 계속 법에 따라 타격하며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의 상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계속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섭외령역의 립법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 법률의 역외 적용 법률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법집행과 사법협력의 확대를 량자 및 다자 관계 건설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시켜 섭외 법집행과 사법의 효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리론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법학학과체계, 학술체계, 론술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사상을 제반 법학학과의 교재편찬과 교수사업에 관철시켜 확고한 리상신념, 강렬한 국가정회와 튼튼한 법학기초를 갖춘 법치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대오에 대한 정치인도를 강화하고 광범한 변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를 옹호하는 등 직업종사에 대한 기본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전국민의 준법추진을 기초사업으로 삼고 각급 지도간부들이 앞장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리용하도록 추진하며 광범한 대중들이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고 문제에 봉착하면 법을 찾고 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치체계건설과 법치실천의 경험을 총화하고 우리 나라의 우수한 전통법치문화를 론술하며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 들려주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원회는 주체책임을 잘 짊어지고 중대한 포치, 중요한 임무, 중점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힘써 피해야 한다. 각 전선과 부문은 함께 협력하여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합력을 형성하여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