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모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미성년자보호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체회의가 오늘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방국이 중요 서면의견을 표시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서면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미성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하는것은 억만 가정에 관련되는바 전 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이다. 집법검사는 면밀히 조직하고 중점을 돌출히 하며 반드시 실효를 보도록 애써야 한다. 인대 감독사업의 특점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주며 미성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하는 돌출한 문제를 틀어쥐여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미성년자보호사업을 추동함으로써 사회, 학교, 가정 등 각 방면에서 미성년자 보호책임을 더욱 잘 리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인민일보》(2008-06-03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