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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요 알림! 로인 겨냥 양로령역 불법모금 조심해야

2021년 05월 18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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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공안부, 민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공동으로 <양로령역 불법모금에 관한 제시>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중 최근에 일부 기구와 기업에서 ‘양로서비스’, ‘건강양로’의 명목으로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모금활동을 벌여 로인들의 자금을 흡수하여 로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손실과 정신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가운데는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양로령역의 불법모금 표현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의 불법모금. 일부 기구에서는 침대공급능력을 월등히 초과했지만 서비스를 약속하고 ‘귀빈카드’, ‘회원카드’, ‘선불카드’를 만들고 ‘양로서비스비용’을 선불한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고액의 회원비용, 보증금을 수금하거나 회원카드 충전 등 형식으로 불법모금하고 있다.

2. ‘양로항목’ 투자 명목의 불법모금. 일부 기구나 기업에서는 양생양로기지 투자, 가맹, 주식 가입을 미끼로 허구해낸 양로아빠트를 판매하거나 양로침대 장기임대, 양로아빠트 사용권 판매 등 명목으로 원금반환 판매, 판매후 되임대, 약정환매, 고금리, ‘사모펀드’ 등 형식을 통해 불법모금하고 있다.

3. ‘로인제품’ 판매 명목의 불법모금. 일부 기업에서는 상품판매의 진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품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은 상품환매, 위탁판매, 소비리윤반환, 무료검진, 무료려행, 선물증정, 회의마케팅, 양생강좌, 전문가 의진 등 방식으로 로인집단을 기만하고 유도하여 불법모금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4. ‘주택담보양로’ 명목의 불법모금, 일부 기업에서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주택담보양로’의 명분을 내세워 설명회, 사회구역 홍보 등 방식으로 로인들로 하여금 ‘차입대출’ 혹은 변칙 ‘차입대출’, ‘저당’, ‘담보’ 등 관련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며 부동산을 저당하여 자금을 빌리게 하고 다시 그 자금으로 ‘재테크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고액의 금리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불법모금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