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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세르비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2021년 02월 23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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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세르비아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도입한 것으로 세관이 법규 준수도,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이 높은 기업을 인증하여 통관상의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국가의 세관간에 AEO 상호인정을 통해 자격에 부합하는 상대국 기업에 관련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약정에 따르면 중국과 세르비아 세관이 상대국 AEO 기업에 제공하는 편리 조치에는 △낮은 서류심사률 적용 △낮은 수입화물 검사률 적용 △실물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한 우선검사 △통관 중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세관련락관 지정 △국제무역 중단 및 회복 후 우선 통관이 포함된다.

세관 통계에서 현재 기준 중국 세관은 싱가포르, 한국, EU 회원국 등 43개국 및 지역과 AEO 상호인정을 맺었고 상호인정 국가와 지역 수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