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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 브라질과 로씨야 관련 어선과 기업에 대해 비상예방조치 강구

2020년 09월 27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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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의 2020년 제103호 규정에 따라 전국 세관은 26일부터 로씨야 어선 2척에 대한 수입신고를 4주일동안 잠시 접수하지 않고 만기후 자동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세관총서의 2020년 103호 규정에 따라 전국 세관은 2020년 9월 26일부터 브라질의 한 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주일동안 접수하지 않고 만기후 자동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