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3가지 류형 유효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경을 허락할 데 관한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

2020년 09월 24일 13:5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23일발 신화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은 23일 3가지 부류의 유효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했다.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3가지 류형의 유효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할 데 관한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

당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형세 및 예방통제 수요에 근거해 2020년 3월 26일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이 련합으로 발표한 <유효 중국 비자,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잠정중지할 데 관한 공고>중의 부분적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절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 중국 근무류, 개인사무류 및 합솔(团聚)류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하는바 관련 인원은 재차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의 3가지 부류 체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후에 기한이 만료되였다면 소지자는 중국방문 사유가 변하지 않는 정황에서 기한만료 허가와 관련 자료를 지니고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 령사관에 상응한 입경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은 중국측의 방역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