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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제인사, 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은 국가주권안전과 발전리익 수호 번영과 안정 안전에 중대 의의있다고

2020년 07월 13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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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사들이 최근,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은 중국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다.

꾸바 국제정치연구센터 학자이며 전 중국 주재 외교관인 호세 로바이나는, 자고로 향항은 중국의 령토였기 때문에 중국은 기타 나라들처럼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정권전복과 외부간섭을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은 향항의 안정 번영 발전에 유조하고 또 향항의 대외투자, 무역, 금융활동 친선지역의 지위를 지켜줄수 있기에 향항경제와 향항인민에게 모두 유조하다고 표했다.

잠비아대학 “일대일로”공동연구센터 싼드 엔가랜드 주임은, 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은 중국이 향항문제를 위해 제정한 해결방안으로서 법의 실시는 향항의 안전과 안정을 회복해 현지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는데 취지를 두었다고했다. 그리고 향항을 관리하는것은 전적으로 중국 내부사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중국 상업협회 게오르게 잔게 주석은, 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의 제정은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에 부합되며 세계 그 어느 나라든지 모두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항의 국가안전수호법이 국가 분렬과 국가정권 전목 등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명한 것은 아주 응당하다고 말했다.

브라질 바르가스기금회 국제법 교수 에만드로 카르발류는, 향항사무는 순수 중국내정이기 때문에 외국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만드로 교수는,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의 채택과 실시는 한면으로 나라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면으로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향항에서 계속 실행될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나라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소수 행위를 겨낭했기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력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찬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