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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두 대학교, 류학생 비자 새 규정과 관련해 련방소송 제기

2020년 07월 10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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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7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정기):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는 8일 보스톤지방법원에 미국국토안전부와 미국입경세관집법국을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제한령과 금지령을 반포해 미국정부에서 일전에 선포한 류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자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것을 청구했다.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는 미국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발포전에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책에 합리적인 의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중에게 충분히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버드대학교 교장 로렌스 배카우는 류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은 사전의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달된 것으로 ‘잔혹할 뿐만 아니라 경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대학교에서 전면적인 복학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국토안전부 소속 입경세관집법국은 지난 6일에 2020년 가을학기에 국제류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하면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자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