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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향항특별행정구 주재 특파원공서, 향항사무와 중국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 미국에 촉구

2020년 06월 29일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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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선포한 중국 관원에 대한 이른바 비자제한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 향항특별행정구 주재 특파원공서 대변인이 27일 그릇된 조치를 즉각 바로잡고 향항사무와 중국내정을 간섭하는 “따돌림” 행위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를 비방하면서 향항특별행구 고도의 자치원칙을 “파괴”했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고의로 사실을 외곡하는 눈속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향항 관련 국가안전법 립법은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을 견지하고 완비화하는 중대 조치로 향항이 혼란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도록 돕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항 관련 국가안보법 립법,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 수호,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 관철, 외부세력의 향항사무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결심을 단호하다고했다.

대변인은 향항은 중국의 향항이고 향항 사무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한다는 점을 미국에 엄숙히 알린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향항 사무과 중국 내정에 대한 어떤 방식의 개입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유력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