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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각국 각계 인사, 중국은 향항국가안전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고 기타 나라는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인정

2020년 06월 29일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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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의 사회각계 인사들이 최근, 중국은 향항에 대해 주권을 소유하고있기에 향항의 국가안전 수호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중국 내정이기에 그 어떤 나라든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표했다.

영국 학자 마크 호스킹은, 향항은 중국의 령토이지 기타 나라의 령토가 아니기 때문에 분렬을 비롯한 나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외부의 간섭은 모두 중국주권에 대한 침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집트 보도총서 에하매드 살람 차장은, 적절한 법률을 제정해 나라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권력이기 때문에 타국은 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전국인대에서 진행한 향항관련 국가안전 수호법의 립법은 법률허점을 보완하고 향항의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고급 시사론평원 피아즈 지아니는, 미국 참의원에서 이른바 “향항자치법안”을 채택하고 제재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국제관계 기본준칙과 국제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까자흐스딴 유명 싱크댕크 중국연구센터는 론평에서, 서방국가들이 향항문제를 두고 계속 사단을 일으키고 긴장세를 조장한다며 그 심층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론평은 또 일부 서방국가가 향항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론란을 일으키는 목적은 중국내정을 간섭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주의력을 이전시키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