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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두번째 대미 추가관세 상품 제2차 배제목록 공포

2020년 05월 13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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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대미 추가관세 상품 배제 업무를 시행할 데 관한 공고> (세칙위원회 공고 [2019] 2호)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2일 두번째 대미 추가관세 상품 제2차 배제목록을 공포하고 두번째 대미 추가관세 상품에서 2차적으로 일부 상품을 배제했다. 이런 상품은 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더 이상 미국 301 조치 반격으로 부과된 관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며 해당 수입업체는 배제목록이 게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청구해야 한다. 두번째로 미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 기타 상품들은 잠시 배제하지 않는다.

첫번째, 두번째 대미 추가관세 상품 배제목록에 없는 상품은 기업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대미 추가관세 상품 시장화구매 배제업무를 시행할 데 관한 공고> (세칙위원회 공고 [2020]2호)에 따라 시장화구매 배체를 신청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