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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외교부: 중국에는 ‘야생동물재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2020년 04월 24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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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3일발 신화통신: 미국 국무경 폼페이오가 중국 등 나라에 ‘야생동물재래시장(野生动物湿货市场)’ 페쇄를 호소한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23일, 중국에는 ‘야생동물재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립법해 불법 야생동물 사냥, 거래, 운수와 식용을 금지했다면서 중국 농산물시장과 활금해산물시장에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발견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고 표시했다.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미국 국무경 폼페이오는 22일연설에서 ‘야생동물재래시장’은 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쉽게 초래하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한 중요요소일 수 있다면서 중국 등 국가에서 영원히 ‘야생동물재래시장’을 페쇄하여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을 감소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론하는가?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재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중국에는 ‘야생동물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없는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은 농산물시장과 활금(活禽)해산물시장이다. 이런 류형의 시장에서는 신선한 물고기, 육류, 야채, 해산물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소수의 시장에서 산 가금을 판매한다. “이런 류형의 시장은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와 광범한 발전도상국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현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국제법은 이런 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제한한 적이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이미 립법해 불법 야생동물 사냥, 거래, 운수와 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중국의 농산물시장과 활금해산물시장은 야생동물거래시장이 아니고 중국 농산물시장과 활금해산물시장에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바 일단 발견되면 취체당하고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