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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를 탄압한 미국측 행위에 대해 반제조치 취해

2020년 03월 18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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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8일 신화통신: 최근년래, 미국정부가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와 인원들의 정상적 보도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제한을 설정하고 리유없이 괴롭히며 중국 매체에 대한 차별과 정치적 탄압을 부단히 승격했는데 특히 2018년 12월 미국측은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를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2020년 2월, 5개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를 ‘외국사절단’에 포함시켰으며 또 상술한 5개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에 인수제한조치를 취해 변칙적으로 중국 매체 기자들을 ‘내쫓았다’. 중국측은 즉시 미국측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 미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견결한 반대와 강렬한 비난을 표했으며 반응과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미국측이 5개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를 ‘외국사절단’으로 등록한 데 비추어 중국측은 ‘미국의 소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타임》 등 5개 중국주재 미국 매체지사에 대해 중국 경내의 모든 사업일군, 재무, 경영, 소유한 부동산 정보 등 서면재료를 중국측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미국측이 미국주재 중국 매체기구의 일군을 대폭 삭감하고 사실상 내쫓은 데 비추어 중국측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톤 포스트》가 년말전까지 기자증이 만료되는 미국국적 기자들이 이날부터 4일내 외교부 신문사에 명단을 신고하고 10일내에 기자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향항, 오문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기자사업에 계속하여 종사하지 못한다.

셋째, 미국측이 중국 기자들의 비자, 행정심사, 인터뷰 등 면에서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한 데 비추어 미국 기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