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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전 대통령 리명박 2심 판결후 보석 석방

2020년 02월 27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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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대통령 리명박은 항소심에서 17년 징역을 선고받은 후 6일이 지난 25일에 보석 석방되였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이번달 19일 리명박 뢰물수수사건 2심 판결에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를 선고했고 130억한화(약 1093만딸라)의 벌금처벌을 내렸다. 리명박은 24일 한국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25일에는 대법원에 상소기간 구속정지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이날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리명박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다만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한국 사법계통은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3급으로 나뉘여졌고 3심제를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