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외교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타국에 ‘롱암관할’ 실시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

2020년 02월 18일 13: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17일발 신화통신(기자 왕탁륜, 온흔): 미국이 <이란, 조선, 수리아 비확산법안>에 근거해 중국 등 나라의 기업에 제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17일 중국측은 미국이 국내법을 인용하여 기타 국가에 대해 일방주의 제재와 이른바 ‘롱암관할(长臂管辖)’을 실시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고 미국측이 이른바 제재결정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이날 온라인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미국 《련방관보》가 2월 14일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은 <이란, 조선, 수리아 비확산법안>에 근거해 6개 중국 기업, 3개 로씨야 기업, 1개 이라크 기업과 1개 토이기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혔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상은 중국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미국이 국내법을 인용하여 기타 국가에 대해 일방적 제재와 이른바 ‘롱암관할’을 실시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측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이른바 제재결정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측은 일관적으로 국제비확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비확산 국제의무를 엄격하게 리행하고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각측과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은 비확산 등 분야에서 일방주의에 집착하고 걸핏하면 일방적 제재와 이른바 ‘롱암관할’을 실시해 타국의 리익을 엄중히 손상시키고 비확산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파괴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받았다. 이란핵문제가 바로 그 전형적 사례이다. “우리는 미국측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정시하고 각국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