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1월 15일발 신화통신: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국 15일 소식에 의하면 대중자동차(폭스바겐)는 배출가스조작 문제에서 소비자를 오도한 관계로 1.206억즐로티(3180만 딸라)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국 책임자 네하차우는 당일 한차례 성명에서 대중자동차는 검측기기 조종을 통해 자동차가 ‘환경우호적’임을 증명했고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했다.
이것은 폴란드 소비자감독기구에서 제출한 최고 벌금통지서이다. 이런 강도의 처벌은 최근년래 대중자동차의 불공평 경쟁행위로 인한 것이고 또 회사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협의를 달성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