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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려객기사건 본국 조난자 가정에 경제배상 제공

2020년 01월 16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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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프 1월 15일발 신화통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려객기사건 모든 우크라이나 조난자 가정에 20만흐리브냐(약 8.3만딸라)를 배상하고 또 이란측에서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당일 우크라이나 려객기사건중 우크라이나 조난자 가족대표를 접견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조난자 가정은 이번주에 20만흐리브냐의 일차성 경제배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이란에서 이외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측 10명의 전문가들이 조난자 시신 확인작업에 참여했고 빠른 시일내로 조난자 시신을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총리 공차루크는 당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몬트리올공약>에 의거해 모든 우크라이나 조난자 가정에 34.5만 딸라의 보험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와 법률수단을 통해 이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달 8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회사의 한 보잉737-800 려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 호메이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 수도 기예프로 비행도중 리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격추되였고 기내 167명의 승객들과 승무원은 모두 조난당했다. 그중에는 이란, 카나다,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 공민들이 있었다. 이란 군대측의 11일 성명에 의하면 려객기는 이란 군사측 ‘비고의적’ 격추이고 사고는 전적으로 ‘인위적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