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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종합보도】국제사회, 미국 국회의 신강 관련 법안 채택 규탄

2019년 12월 10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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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미국 국회 하원은 중국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위글인권정책법안>을 채택했는데 국제사회는 미국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엄중하게 간섭하고 신강의 인권상황을 고의적으로 비방했으며 반테로와 극단화 해소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먹칠했는바 미국의 반테로문제에서의 이중표준을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수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국회 하원에서 신강 관련 법안을 채택한 것을 규탄했는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정부가 ‘세갈래 세력’을 타격하는 데 진력하여 국제 반테로사업을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주권, 령토완정과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에서 주권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일상적’ 행위로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토착 인디언을 멸절하고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부린 력사를 가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예멘 등 나라에서 살륙을 제조한 나라가 인권과 종족 문제 그리고 기타 국가의 민족사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중국문제전문가 소냐 브레슬레는 여러차레 신강을 탐방한 적이 있다. 그가 본 신강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공존하는 곳이였다. 그녀는 미국 국회 하원이 신강 관련 법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사유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은 미국이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급 외교사무위원회 주임 이자트 사아드는 2 년 전에 우룸치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신강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는 반테로와 극단화 해소 조치를 취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신강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그 어떤 나라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미국이 사리에 기반하여 이른바 ‘인권문제’를 빌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일종의 공갈’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매일 료망보》 칼럼니스트 하자툴라 지아는 미국 국회 하원이 신강 관련 법안을 채택한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서 반테로문제에서의 이중표준은 아시아와 중동지역에 많은 고난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면서 그 어떤 나라의 정부든지 ‘세갈래 세력’을 타격할 조치를 취하고 테로위협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케니아 미국국제대학 공공정책학 강사 스티븐 엔데그바는 미국 국회 하원이 신강 관련 법안을 채택한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라고 하면서 중국정부가 신강에서 취한 반테로와 극단화 해소 조치는 나무랄 데가 없고 신강에서 련속 3년간 폭력테로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정세가 뚜렷이 호전되였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무단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아시아혁신연구센터 주석, 인도네시아 아세안 남양재단 주석 반퐁 술요노는 미국 국회 하원이 통과한 신강 관련 법안은 완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한 것으로 패권주의와 간섭주의의 선명한 사례라고 말했으며 중국 정부가 신강에서 실시하는 정책은 신강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발전에 착안한 것으로서 참고하고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씨야련방 재정금융대학 정치학부 부교수 게오르크 미르조얀은 미국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신강 반테로와 극단화 해소로부터 이룩한 뚜렷한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인권법안’을 통과한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