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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인권발전기금회, 미국 국회의 <2019년 위글인권정책법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

2019년 12월 06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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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신화통신: 중국 인권발전기금회가 미국 국회에서 ‘2019년 위글인권 정책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 국회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3일 이른바 <2019년 위글인권 정책법안>을 채택했는데 중국 인권발전기금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다고 썼다. 해당 법안은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기본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였다는 객관 사실을 무시한 채 인권을 보호한다는 허울 아래 신강의 반테로, 극단화 해소 등 사업을 의도적으로 먹칠하고 외곡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조폭하게 간섭했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권은 무엇보다도 생명권이고 생존권이며 발전권이다. 신강의 인권상황이 어떠한가는 신강 여러 민족 인민들이 가장 똑똑히 알고있으며 가장 발언권이 있다. 지난 몇년간은 신강의 인권 발전 사상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몇해였다. 한동안 폭력테로사건이 다발하여 신강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신강은 법에 따라 일련의 반테로, 극단화 제거 조치를 취하여 현지의 안전 정세를 크게 돌려세웠다. 당면 신강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하며 민족이 단결하고 인민이 안락한 생활을 펼치는 량호한 국면을 맞았다. 신강의 인권 상황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흑백을 전도한 황당하면서도 가소로운 정치 란투극을 멈추고 중국의 주권과 인권을 위협하고 간섭하는 행보를 즉각 중지할 것을 미국에 경고한다. 우리는 인권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허위적인 면모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의 진실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증진하기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