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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외사위원회, 미국 국회 중의원 <2019년 위글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성명 발표

2019년 12월 05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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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4일발 신화사 소식: 전국인대 외사위원회는 4일 미국 국회 중의원이 <2019년 위글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아래와 같다.

현지시간으로 12월 3일, 미국 국회 중의원이 <2019년 위글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신강의 인권정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극단화를 제거하고 테러주의를 타격하는 중국의 노력을 왜곡하고 먹칠하고 중국정부의 신강관리정책을 리유없이 질책하고 중국의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렬한 분개와 견결한 반대를 표한다.

신강위글자치구에서 직업기능교육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직업기능교육양성을 전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반테러주의법과 종교사무조례 및 <신강위글자치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주의법'을 실시하는 방법>, <신강위글자치구 극단회제거조례>등 법률, 법규에 근거해 설립하고 실시한 것이다. 신강교육양성센터의 설립과 실시는 그 목적이 테러주의, 종교극단주의가 자생하고 만연되는 토양과 조건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테러주의활동의 다발과 빈발태세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최대한도로 여러 민족인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발전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광범한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보호이며 또한 국제반테러사업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