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외교부, 중국주재 미국대사 초치해 미국이 <향항 인권과 민주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만든 것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 제기

2019년 11월 29일 13:5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부부장 악옥성은 28일 중국주재 미국대사 브랜스태드를 초치하여 미국이 <향항 인권과 민주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만든 것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과 강렬한 항의를 제기했다.

악옥성은 미국측이 이른바 <향항 인권과 민주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만든 행위는 향항 사무를 엄중하게 간섭하고 중국 내정을 엄중하게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적라라한 패권행위인바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렬히 분개하고 견결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악옥성은 향항은 중국의 향항이고 향항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외국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이 확고부동하고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관철하려는 결심도 확고부동하며 향항 사무를 간섭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도 반대하는 결심도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악옥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측은 미국측에 잘못을 바로잡고 방침을 바꾸어 이 법안을 실행하지 말고 향항 사무에 대한 개입,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며 중미관계와 량국의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더 큰 손상을 끼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측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중국측은 반드시 견결히 반격할 것인바 이로 하여 유발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측이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