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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 미국수출 중국산 메기제품 감독관리체계 동일성 정식 확인

2019년 11월 07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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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6일발 신화통신: 해관총서 보도대변인은 2019년 11월 5일 미국 《련방관보》가 미국에 수출하는 증국산 메기의 최종규칙을 공포하여 중국의 메기감독관리체계가 미국의 체계와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공포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계속 미국에 메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3개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 이전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메기 감독관리체계는 이미 미국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의 문건심사와 현장검증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2015년 12월, 미국은 <메기목 어류 및 그 제품 강제검사법규>를 출범하여 수출국에서 반드시 미국감독관리체계를 참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메기에 대하여 동일성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안 그럴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규가 출범한이래 중국해관은 미국농업부와 수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3차례 미국측에 문건심사자료를 제공하고 2차례 미국측의 현장검사를 접대했다. 이를 통해 한 방면으로 미국측의 법규연장과도기를 촉성시키고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감소시켜 무역원가를 낮추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수출기업을 지도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품질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 자체검사, 제체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출제품이 요구에 부합되도록 담보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메기제품 최대 수출시장으로 우리 나라 메기수출총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에 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메기제품감독관리체계의 동일성을 확인한 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수산물무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산생하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