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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외교부: 인도측의 중국 령토주권 절실한 존중과 량측 관련 협정 엄수 촉구

2019년 11월 01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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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 10월 31일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인도정부가 이른바 ‘잠무-카슈미르 중앙직할구’와 '라다크 중앙직할구' 설립을 선포하고 중국의 부분적 령토를 인도의 행정관할범위에 넣은 데 대해 중국측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상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상술한 립장을 밝혔다.

경상 대변인은 인도측에서 일방적으로 국내 법률과 행정구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주권 권익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작법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관련 지역이 중국의 실제적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개변시키지 않으며 그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상 대변인은 인도측이 중국의 령토주권을 절실히 존중하고 량측이 달성한 관련 협정을 고수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중국-인도 변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 함으로써 량국이 국경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 대변인은 카슈미르 문제에서 중국측의 립장은 일관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력사적으로 분쟁이 있는 이 문제는 <유엔헌장>과 안보리 관련 결의 및 량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각측은 대화와 협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