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이 10일,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동맹에 교부했던 탈퇴 청구를 철수할수 있다고 판정했다. 만약 철회를 결정하면 영국은 여전히 유럽동맹 회원국으로서의 기존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유럽 법원은 이날, 유럽동맹과 영국의 탈퇴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나 관련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은 의향서를 교부한후 2년내 혹은 과도기내에 관련 청구를 철회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3월 29일에 유럽동맹에 “탈퇴” 서한을 교부하여 유럽동맹에서 퇴출하려는 첫 회원국으로 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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