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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가 학부모에 '체벌 동의서' 받아

2018년 09월 14일 16: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조지아주의 한 학교가 학생징계 수단으로 나무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요청했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있는 자률형 공립학교 ‘조지아 혁신 전통 학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갖추고 있다.

해당 편지에는 학생이 교칙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체벌하겠다는 새로운 교칙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생은 문이 닫힌 사무실로 가게 된다. 학생은 손을 무릎이나 가구 우에 올리고 엉덩이 부위에 매를 맞을 것이다. 3대 이상은 맞지 않는다’ 등 가이드라인도 붙어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벌징계에 준하는 교칙위반 행위를 했을 때 5일 정학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교내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된 미국내의 20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학교측은 “우리 학교는 규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지역 매체에 말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교칙위반을 억제하는 수단이지 체벌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아니다”면서 “실제 사용되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이 학교의 새로운 교칙에 대해 ‘구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의서 100장이 회신됐으며 그 중 약 3분의 1은 체벌에 동의했다.

미국에서는 미시시피,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등 20개의 주가 물리적 체벌을 교내의 징계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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