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4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4일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얻은 문건에 따르면 유럽련맹은 최근 중국측이 미국측의 철강•알루미니움 관세조치에 비추어 제소한 무역분쟁해결기제하의 협상에 리해관계국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유럽련맹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문건을 제출하여 미국측이 취한 관세조치는 유럽련맹의 철강•알루미니움 판매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산생하며 그 협상결과 또한 유럽련맹의 주요 무역리익에 관계되므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련맹은 문건에서 미국의 유럽련맹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기간이 연장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유럽련맹의 수출에 ‘거대한 손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유럽련맹의 대미국 수출규모로 추산하면 유럽련맹은 대미국 철강제품 수출액의 세계 1위와 알루미니움제품 수출액의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각기 유럽련맹의 53억유로에 달하는 철강산업과 11.1억유로에 달하는 수출제품에 련관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월 8일,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3월 22일, 미국은 유럽련맹, 아르헨띠나.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카나다, 메히꼬, 한국 등 경제체의 철강•알루미니움 관세를 림시 면제한다고 밝혔는데 면제기한은 5월 1일 결속된다.
중국은 4월 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량자협상 요청서를 제출했고 분쟁해결절차를 정식 가동했다. 그후 유럽련맹에서도 미국측에 ‘보호조치협정’ 틀내에서 철강•알루미니움 관세와 관련해 협상할 것을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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