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 법원이 27일, 미국 전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던이 수상을 목적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할 경우 노르웨이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오슬로 법원은 노르웨이의 “송환법”은 노르웨이 경내에 체류해 있고 또 제3국에서 강제송환을 요구할 경우 적용된다고 밝히고 나서 스노던은 현재 노르웨이에 체류하고 있지않기에 이 법률을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오슬로 법원은 또 스노던은 노르웨이 정부에 인민페로 약 5460원 좌우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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