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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 <체육법> 주목점 요약

2022년 06월 27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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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3기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수정초안)>을 통과하고 이를 이듬해(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의 반포와 실시는 우리 나라 체육법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하는바 새 시대 전민운동 국가전략, 체육강국과 건강중국 건설 가속화 추진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개에 따르면 수정을 거쳐 <체육법>은 원래의 8장 54조에서 12장 122조로 증가되였다고 한다. 새 시대에 나타난 새 도전과 새 문제를 겨냥해 <체육법> 수정은 체육 현실문제를 겨낭하여 인민군중들의 새 요구와 새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국가체육총국 정책법규사 사장 저파: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체육령역의 유일한 전문적 법률로서 1995년에 반포, 실시된 이래 올해까지 27년이 되였다. 이는 27년만에 비교적 철저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수정을 한 것이다. 이번 수정폭은 비교적 큰바 법률차면에서 체육령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일부 중대하고 기초적이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단계의 체육법률법규 규범화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전반적인 고려와 체계적인 계획을 진행했다.

최근년래 전민운동의 열조가 끊임없이 흥기되고 있다. 전민건강의 체육사업발전에서의 기초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새로 수정한 <체육법> 제2장 ‘사회체육’은 명칭을 ‘전민운동’으로 수정하여 국가 전민건강전략을 실시하고 전민건강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공민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전민운동과 전민건강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전면 발전 촉진

청소년 신체건강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이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관심하는 중요문제로서 이번에 새로 수정한 <체육법>은 청소년 체육 발전, 청소년 신체소질 향상 방면에서 보완을 진행했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 제3장 ‘학교체육’은 명칭을 ‘청소년과 학교체육’으로 수정하여 청소년과 학교 체육을 우선적 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국가에서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을 실행하고 청소년 체육사업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법률차원에서 청소년의 전면 발전을 촉진했다.

학생 체육활동시간 부족문제를 겨냥해 새로 수정한 <체육법>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충분히 개설하여 학생들이 재학기간 매일 최소 1시간의 체육단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체육학과를 초중, 고중 학업수준시험 범위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고 청소년 근시, 비만 등 불량 건강상황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학생 체육활동 의외상해 보험기제 등을 건전히 하고 청소년 체육의 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