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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체육법 수정초안 2심원고: 극단날씨 제때에 경기 중단할 것!

2022년 04월 15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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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4차 위원회 초보적 배치에 근거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는 4월 18일부터 20일에 북경에서 개최하고 선물과 파생품법초안, 직업교육법수정초안, 체육법수정초안, 흑토지보호법초안, 부녀권익보장수정초안을 심의했다.

2021년 백은경태 ‘5.22’ 산지야외경기 공공안전책임사건중 21명의 운동선수들이 조난당했다. 어떻게 체육사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어떻게 체육경기 관련 책임자측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인지 체육법수정초안은 어떻게 관련 규정을 진행했을가? 이에 장철위는 체육경기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각종 체육경기활동은 부단히 출현했고 체육경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체육경기활동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토대이며 체육사업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현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체육법 수정초안 2차 심의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첫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 공안, 시장감독관리, 응급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업계 행정구역내 체육경기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는 체육경기활동은 극단날씨, 자연재해,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사건으로 인해 개최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체육경기활동 조직자는 반드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하지 못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셋째는 고위험성 체육경기활동은 상응한 자격 혹은 자질을 갖춘 전문기술인원을 구비해야 하고 관련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는 장소, 기계와 시설을 갖추고 관련 보장조치를 제정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체육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관련 법률책임을 보완해야 하고 경기활동을 제때에 중단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일정한 기한내에 경기활동 금지 등 처벌을 내려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