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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럽축구련맹 사치세 도입 검토

2021년 08월 27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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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련맹(UEFA)이 실효성 론난이 제기되고 있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칙 대신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전 영국매체 《타임즈》는 “유럽축구련맹이 FFP 제도를 년봉에 상한을 두는 샐리러캡 제도와 사치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래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축구련맹은 각 구단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에 따라 지출을 제한하는 FFP 규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론난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딸리아의 AS로마 같은 구단들은 FF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핵심선수들을 매각해야 했으나 ‘부자’구단주를 보유한 구단들은 우회경로를 통해 수입을 부풀려 FFP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론난이 이어지자 FFP를 철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고 유럽축구련맹은 결국 샐러리캡과 사치세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럽축구련맹이 준비중인 샐러리캡 제도는 수입과 련동해 인건비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버는 만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FFP와 궤를 같이한다. 《타임즈》에 따르면 수익의 70%까지 급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용중인 제도다. 최근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리유도 이 규정의 영향 때문이였다.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년봉의 50%를 삭감하더라도 선수단 전체 임금 규모가 지난 시즌 수익의 110%를 웃돌았다.

라리가의 경우 년봉 상한을 초과할 경우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지는데 유럽축구련맹의 샐러리캡 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사치세를 내야 한다. 각 구단이 낸 사치세는 규정을 준수한 다른 구단에 재분배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