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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스캔들’로씨야, 2년간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제한 징계 확정

2021년 02월 0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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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가 2021년 도꾜하계올림픽과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등에 자국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였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7일(현지시간) 로씨야의 도핑 샘플 조작 혐의를 인정해 2년간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로씨야는 국가 자격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작년 12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로씨야가 양성 반응이 나온 도핑 테스트 결과를 숨기는 등 도핑 샘플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4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로씨야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데터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CAS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CAS 판정은 사실상 로씨야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WADA는 징계 수위가 절반으로 준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도핑규정 위반에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린 CAS의 결정을 지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