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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순결한 체육 수호—체육업계 도핑행위 형법적용 열렬히 토의

2020년 12월 29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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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26일 통과한 <형법수정안(11)>에서는 도핑 관련 죄명을 증설했다. 이로써 중국반도핑투쟁은 심원한 의의가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체육업계는 도핑행위 형법적용은 우리 나라 책임지는 체육대국의 위치를 체현했고 우리 나라가 시종 기치 선명하게 도핑행위를 반대하는 견결한 립장을 표명했는바 이는 도핑 범죄행위를 타격하는 강유력한 무기이고 반도핑관리능력의 관건적, 기초적 사업으로서 도핑행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자전거운동협회는 자전거종목 도핑행위사건은 대부분이 체육경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데 형법에 도핑 관련 죄명을 증설한 것도 바로 체육경기를 겨냥한 것인바 이는 상술한 사법해석과 서로 보완되고 보충되며 자전거종목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악성종양’을 제거하고 자전거종목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법치보장을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산동성체육국은 형법 제355조항 규정은 마취약품, 정신약품 불법제공죄를 증설했는데 이는 도핑관리감독범위를 확대하고 도핑 위법행위 타격에 강유력한 사법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가체육총국 겨울운동쎈터 관련 인사는 도핑행위 법률적용은 당면 도핑 위법행위 발생후 조사수단이 단일하고 수사방법이 락후한 등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고 진상규명, 범죄자 법에 의한 처벌에서 관건적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도핑행위 위법원가를 대폭 향상시켜 범죄행위에 대한 진섭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http://korean.people.com.cn/125818/1583400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