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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헬스장, 량질서비스로 소비자 확보해야

2020년 11월 16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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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상해시 여러 부문은 <상해시 체육건강업계 회원서비스계약 시범문건(의견청취고)>를 제정했다. 그중 ‘헬스카드 구매후 7일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많은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헬스카드는 인터넷쇼핑과 같이 드디여 ‘7일내 무조건 환불’을 실현했다면서 감탄했다.

오늘날 헬스는 더는 ‘사치품’이 아니다. 다이어트, 몸매관리, 체질개선, 정서함양, 교류촉진… 헬스는 신체건강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가치와 다원화 기능도 날따라 인정받고 있다. 백성들의 헬스수요 성장에 따라 동시에 성장하는 체육소비는 방대한 건강휴가시장을 촉진했다. 헬스장의 ‘량’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집앞 운동에 편리를 제공했지만 서비스‘품질’의 정체는 많은 운동자들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상가들이 도망치고 비용선지불 함정, 과도한 홍보… 많은 ‘속임수’로 인해 헬스업계는 각종 신고의 중재해구역으로 되였다. ‘7일간 랭정기소비’를 설치하면 소비자들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부 상가들의 패권조항에도 상대적인 제재를 형성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폭발한 전염병은 다시 한번 전민건강의 의식을 깨웠다. 업계는 ‘방코크운동’의 열정은 헬스수요의 새로운 폭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오프라인헬스기구에 대한 좋은 신호이다. 하지만 번성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헬스, 집콕헬스로는 사람들에게 일상단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는 헬스장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켰다. 만약 돈을 주고 헬스카드를 구매했지만 실제 참여효과가 예상요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왜 계속 돈을 팔아야 할가?

헬스업계는 서비스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포장, 카드판매에만 의거한다면 ‘한번으로 끝나는 장사’가 되고 만다. 더 많은 고객들을 흡인하고 운동자의 소비의향을 가지속적으로 소비행위로 전화시키려면 업계 서비스품질 승격이 시급하고 건강산업생태의 량성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125818/1582987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